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약 3분간 가로막고 버틴 차주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응급 환자 이송중인 구급차 가로막은 그랜저, 검찰 송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인 구급대원의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 9월 3일 오후 8시께 서울 영등포의 한 도로에서 한 그랜저 차량이 중앙선을 살짝 밟아 도로 정중앙을 가로막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구급대원은 꽉 막힌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긴급 환자를 이송하던 중이었다. 대다수의 차량은 좌우로 비켜선 채 길 터주기에 나섰다. 그러나 구급차 바로 앞에 있던 그랜저 차량은 비켜주지 않았다.
그랜저 바로 앞에 있던 택시는 우측 인도에 바짝 붙었고, 1차선에 있던 차량들 모두 좌측으로 이동해 구급차가 지나가게끔 도왔다.
그러나 구급차는 그랜저가 움직이지 않아 빠져나갈 수 없었다. 오히려 그랜저는 앞 차량이 조금씩 빠지는 상황에서도 중앙선을 살짝 밟아 정중앙을 가로막았다.
참다 못한 구급대원이 차량 번호를 부르며 “우측으로 좀 가세요”, “안 비켜주시면 과태료 부과됩니다”라고 말했으나 그랜저는 우회전 차선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비켜주지 않았다.
구급차가 그랜저와 대치하며 도로에 허비한 시간은 약 2분 30초였다. 구급대원은 “그랜저가 우측으로 붙으면 여유 있게 통과 가능했다. 그랜저만 아니었다면 3분 정도 세이브됐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따르면,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를 어길 시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차주는 구급대원의 신고로 지난 2일 검찰에 송치됐다. 한 변호사는 “범칙금, 과태료 부과 외에 검찰로 송치됐다는 건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라며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같이 지켜보자”고 했다.
응급의료법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에 따르면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