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한 방울만으로 200여 가지의 질병을 검사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엘리자베스 홈스 테라노스 창업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투자자들을 상대로 약 1조 원에 달하는 피해 배상금 지급도 권고했다.
1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검찰은 전날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홈스의 광범위한 사기 행각을 고려할 때 죄의 엄중함을 반영하려면 징역 15년형에 처해야 한다”며 “180개월의 징역형과 8억 달러(약 1조 원)의 배상금 지급이 ‘제2의 홈스’를 막기 위한 적정한 처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 1월 배심원단은 투자자 사기죄 등 4건의 사기 혐의에 대해 홈스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이달 18일로 예정된 최종 선고에서 홈스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홈스 측은 검찰에 제출한 서류에서 “홈스는 징역형에 처해져서는 안 되며 가택 연금에 처해진다고 해도 그 기간은 최대 18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홈스가 자상한 엄마이자 사려 깊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언론의 조롱과 비난을 받아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페이팔 등에 초기 투자한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투자자 팀 드레이퍼는 홈스의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탄원서에서 “홈스는 사회에 좋은 기여를 할 것”이라며 “누군가 내게 다시 홈스에게 투자하겠느냐고 묻는다면 CEO로서는 아니지만 창업자나 과학자로서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라노스는 2003년 스탠퍼드대를 중퇴한 홈스가 주삿바늘 없이 채취한 단 한 방울의 혈액으로 200여 가지의 질병을 진단하겠다는 목표로 설립됐다. 홈스는 화려한 언변과 네트워크로 유력 인사들과 친분을 쌓고 총 9억 4500만 달러(약 1조 20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으나 2015년 언론을 통해 테라노스 기술의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폭로된 뒤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