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법원 "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

부인 강씨가 인권위 상대 소송 제기

"객관적 자료, 관련자 진술 신빙성"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된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 제도개선 등을 위해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권고결정은 인권위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이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하고 같은 해 12월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당시 발표에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씨는 인권위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재판에서 "인권위가 조사개시 절차를 위반한 채 증거를 왜곡했다"며 "인권위는 상대방(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성희롱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반론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과 배치되지 않고 일치되는 진술까지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이 사건 각 행위는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망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일부 메시지의 경우 망인에게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성희롱 인정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수년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강씨 측 주장에 대해선 “망인은 피해자의 직장상사 관계를 넘어서 피해자의 신분상 지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성희롱 피해를 공론화할 경우 직무상, 업무상 불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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