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건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를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를 종부세와 비교하며 “법에 의해 시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서생적 문제의식'으로는 옳지만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보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증권거래세의 경우 완전 폐지가 맞지만 농특세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 실효적인 선택은 0.15%로 낮추는 것”이라며 "기존에 여야간 합의된 바다. 정부가 발표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의 상향 철회도 제안했는데, 이것 역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는 코로나 버블위기 상황이라며 시장을 옥죄는 정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부동산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고, 가계부채 위기는 영끌족 뿐 아니라 전월세 세입자까지 공격하고 있다.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주식시장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수용성이 없으면 정책은 시장에서 수용되지 않는다며 금투세를 종부세에 비유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는 도입 초기 부동산 소유자의 1%만 납부하도록 설계됐다.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를 부동산 가격 규제 정책으로 활용하면서 올해 과세 대상은 부동산 소유자의 8%인 120만 가구가 됐다"면서 "종부세와 전혀 관련 없는 국민들까지 종부세 반대로 돌아선다. 국민 57%가 종부세를 반대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 세제 문제에서도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민의 66%가 금투세 유예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2년 유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