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파생상품 6% 거래한도 없애…채권 차환 발행 규제도 푼다

◆금융위 '보험 규제개선' 발표

리스크는 RBC 비율통해 사후 규제

이미 발행된 채권은 한도서 제외키로


금융 당국이 보험사가 효율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관련 족쇄를 대거 풀어준다.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를 폐지하고 채권 발행 한도 규제를 유연화한다. 유동성 비율 산정 기준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자산운용 시 파생상품 거래 한도를 총자산의 6%로 제한하는 한도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내년부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 17이 시행되면 보험 부채에 대한 시가 평가가 도입돼 보험사들이 금리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고 이에 대한 헤지를 위해 파생상품 운용 수요가 증대될 수 있는 만큼 유럽연합(EU)·일본처럼 보험사의 파생상품 거래 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대신 투자 집중 리스크는 지급여력(RBC)비율을 통해 사후·간접 규제한다. IFRS 17과 함께 도입되는 신(新)지급여력제도(K-ICS)하에서는 보험사가 일정 비율 이상 파생 거래 시 추가적인 요구 자본이 부과된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고상근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올 3월 말 기준 실제 보험사의 파생상품 거래 비중은 1% 미만”이라면서 “개정안과 같이 한도 규제를 폐지한다 해도 보험사가 파생상품 거래 비중을 늘려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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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는 채권 발행 한도 규제도 손보기로 했다. 현재 채권 발행 한도가 예외 없이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돼 차환 발행 과정에서 일시적인 한도 초과 문제가 발생한다. 이미 은행의 경우 차환 발행 시 기발행분과 중복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규정해 한도의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내년 1분기부터는 상환 예정인 기발행분은 채권 발행 한도에서 비합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자산운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동성 자산의 범위도 늘려줄 계획이다. 그간 유동성 자산은 현금성 자산, 상장 또는 협회 등록 단기 매매 주식, 매도 가능 주식, 잔존 만기 3개월 이하 자산, 단기 매매 채권 등으로 규정했지만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개정을 통해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처럼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도 추가된다. 보험사 경영 실태 평가에서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 비율을 유지하는 데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유현욱 기자·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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