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은 선진국 수준이고 비용은 개발도상국 수준인데 외국인 환자가 왜 더 많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지 압니까? 하나는 비자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 문제 때문입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
코로나19 팬데믹의 엔데믹 전환으로 글로벌 의료관광 산업이 다시 활황기로 접어들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 의료관광 산업이 세계 속에 우뚝 서려면 의료관광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및 체류 기간 확대, 통역 서비스 지원 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의료관광 비자(C-3-3)와 치료 요양 비자(G-1-10)를 주로 발급 받아 입국한다. 의료관광 비자는 유치 기관의 초청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가 허가 대상이다. 체류 가능 기간은 90일 이하로 단기다. 치료 요양 비자는 유치 기관 초청을 받지 않고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또는 요양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및 동반 가족, 간병인이 허가 대상으로 체류 가능 기간은 1년 이내로 장기다.
제도는 갖춰져 있지만 문제는 개발도상국 환자와 보호자 등의 경우 비자를 발급 받기가 까다롭다는 점이다. 의료관광 비자의 경우 2차 수술 및 항암 등으로 치료 기간이 길어질 경우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아니면 치료 요양 비자로 변경해야 하는데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 입증 서류, 체류지 관련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의료관광 중심국을 꿈꾸는 태국이 내년 1월부터 환자를 비롯 직계가족 3명까지 동반 입국 해 최장 1년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복수비자를 도입하는 것은 참조할 만하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국가의 환자가 많이 찾는 경향이 있다”며 “코로나19 이전에도 의료관광 비자를 발급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보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관광 비자를 악용한 불법체류자는 의료관광 비자 발급 제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어 문제도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강국 도약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다. 현재 우리나라보다 의료관광 산업이 앞서 있다고 평가 받는 싱가포르와 인도 등은 영어가 공용어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의사가 영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자와 영어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병원도 지방자치단체도 각국의 통역 코디네이터를 지원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