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한 대형 병원 주변에서 열린 하수도 뚜껑에 지나가던 환자가 빠져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자신이 입원 중인 병원의 병동 주변을 산책하다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무릎까지 푹 빠지며 앞으로 넘어졌다. A씨는 왼쪽 발을 하수도 모서리에 부딪혀 1~4번 발등뼈가 부러지고 전치 5주의 진단을 받았다. 현재는 거동도 어려운 상태라고 전해진다.
이후 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병원에서 하수도 뚜껑을 열어놓고 정비를 하다 자리를 비우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해놓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수도에서 떨어진 멀쩡한 땅 위에 안전 콘만 하나 놓여있었던 게 안전조치의 전부였다. 뚜껑이 열린 하수도는 얇은 철망이 걸쳐져 있었는데 함정과 흡사했다고 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고 직후 병원의 조치 또한 문제였다. 골절상을 입은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는데 병원은 그를 인근 정형외과로 바로 데려가 치료하지 않고 A씨 남편 B씨에게 전화해 조치하도록 했다. A씨가 입원한 병원은 알코올 치료 전문 병원이어서 골절상을 치료할 수 없었다. B씨는 일을 하다 달려가 아내를 차에 태워 정형외과 병원으로 이동한 후 엑스레이를 찍고 수술까지 했다.
사고가 발생한 병원은 A씨가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걸은 점도 사고의 원인이라며 A씨의 골절상에 대한 치료비나 위자료 등 보상에 소극적이라고 한다. B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병원에서 보호해야 할 환자를 다치게 했는데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병원장은 '우리가 빠지라고 했냐'면서 앞을 똑바로 안 보고 다닌 게 문제라며 아내의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장은 "청소를 위해 직원들이 (하수구를) 잠깐 열어둔 상태였다. 우리의 과실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의료공제조합에서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려고 한다. 환자가 안전 콘을 보지 못한 부분도 잘못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병원장은 이어 "안전 콘도 놔뒀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 너무 죄송하고 안타깝다. 환자의 보상에도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