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을 공금 1억 넘게 빼돌린 마을회 대표 '실형'

재판부 "장기간 반복…죄질 매우 좋지 않다" 징역 10개월 선고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1억원이 넘는 마을회 공금을 빼돌린 마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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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모 마을회 대표인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마을회를 위해 보관 중이던 1억 1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건설노동자들에게 숙소와 식당으로 쓸 부지를 빌려주는 마을회 사업을 하면서 개인 통장으로 임대료를 받았다. 이 돈은 49차례에 걸쳐 개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와 대출금 이자 납부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횡령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마을회 대표로 재직하면서 자금을 횡령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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