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이 넘는 마을회 공금을 빼돌린 마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의 모 마을회 대표인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마을회를 위해 보관 중이던 1억 1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건설노동자들에게 숙소와 식당으로 쓸 부지를 빌려주는 마을회 사업을 하면서 개인 통장으로 임대료를 받았다. 이 돈은 49차례에 걸쳐 개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와 대출금 이자 납부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횡령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마을회 대표로 재직하면서 자금을 횡령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