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최강욱 '짤짤이' 성희롱성 발언 고발 건 불송치 결정

女보좌진 아닌 김남국 의원 상대 발언

…"모욕 의도 어려워" 고소 없어 각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재심을 앞두고 있는 최강욱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지도부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재심을 앞두고 있는 최강욱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지도부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성희롱성 발언으로 여성 보좌관들을 모욕한 혐의로 고발당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 의원에 대한 모욕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달 각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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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지난 4월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10여 명이 참석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성행위를 속되게 이르는 단어를 포함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 의원은 해당 발언이 성적인 행위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짤짤이’였다고 해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여성 보좌관이 최 의원을 당에 신고하고 당내 여성 보좌진이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의 당원 자격을 6개월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5월 최 의원을 모욕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최 의원이 ‘짤짤이’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하나 여성 보좌진들의 사과 요구 등으로 인해 당에서 징계를 내린 점을 고려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보고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최 의원이 문제의 발언을 한 상대가 여성 보좌관들 아닌 김남국 의원이기 때문에 보좌관들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성희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점도 고려했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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