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육군훈련소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

헌재 "종교의 자유 침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




육군훈련소 입소자들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A 씨 등이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앞서 공익법무관으로 2019년 임관한 A 씨 등을 포함한 육군훈련소 입소자들은 개신교·불교·천주교·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훈련소 측이 강제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무신론자였던 A 씨 등은 종교행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훈련소 측이 재차 참석 의사를 확인해 결국 참석했다.

헌재는 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조치가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타인에 대한 종교나 신앙의 강제는 결국 종교적 행위인 신앙 고백, 기도, 예배 참석 등 외적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따라서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한 것만으로 청구인들이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와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관들은 이어 “종교행사 참석 조치는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위반하고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해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육군훈련소장이 여타 종교 또는 무종교보다 4개 종교 중 하나를 선호한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다”고 봤다. 재판관들은 종교행사 참석 조치가 해당 종교와 군 생활에 대한 반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해 역효과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종교행사 참석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군인에 대한 종교의식 참석 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군인복무기본법에 반영돼 있어 헌법적 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