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을 듣지 못했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5일 대학생 27명이 광운대·국민대·동덕여대·서울예대·성신여대·인천가톨릭대·경성대·홍익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학생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해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자 2020년 7월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를 구성해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을 반환하라며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학생들은 건국대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등 26개 사립대 학교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비대면 방식의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라며 학교법인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