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종부세 내는 1주택자 32%, 최저임금 벌어

■'국민세' 된 종부세의 역습

52%가 소득 5000만원 이하

과세·세율 인상에 부담 커져

기재부 "공제 확대·중과 폐지

정부안대로 종부세 개편해야"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뜯어본 결과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이 됐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특히 연간 약 2000만 원을 버는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자도 평균 74만 원을 세금으로 냈다. 정부는 ‘국민세’가 된 종부세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가 부과된 1세대 1주택자 23만 90명 중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12만 60명으로 총 52.2%를 차지했다. 특히 연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2297만 원)인 소득 2000만 원 이하 납세자는 31.8%인 73만 63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세액은 약 75만 원 안팎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핀셋 규제를 명목으로 종부세를 수차례 개정한 부작용이 1주택자, 그중에서도 저소득층에 더 매서웠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 1주택자 중 소득 1000만 원 이하 납세자는 세금으로 평균 75만 2000원을 부담하는 한편 소득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납세자는 평균 97만 1000원을 부담했다. 소득은 최대 10배 차이가 나는데 세 부담 차이는 1.3배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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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개편안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중과세 폐지와 함께 주택분 종부세 과세 기준을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과세 인원을 줄이고 세율을 기존 0.6~6.0%에서 0.5~2.7%로 인하하는 세제개편안을 제안했다. 반면 야당은 중과세 구조 유지를 유지하되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11억 원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에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세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실제 이달 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3억 원(과세 기준 11억 원→14억 원 상향 효과)이 무산되며 과세 인원은 약 10만 명, 총 과세액은 9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정부는 과세 기준뿐 아니라 중과 제도, 세율 인하 등 대대적인 종부세 개편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납세자는 47만 1000명”이라며 “올해 과세 대상으로 신규 진입한 37만 5000명은 세금으로 평균 244만 9000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인하했지만 공시가격 상승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탓에 과세 기준 부근에 있는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늘었다는 뜻이다. 이어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뿐 아니라 과세 기준 상향, 다주택자 중과 폐지, 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안대로 세율을 인하해도 충분히 부동산 투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정부가 제출한 개편안의 최고세율인 2.7%는 참여정부(최고세율 3%), 문재인 정부 1차 과세 강화 시점(최고세율 2.7%)과 유사하고 2009~2018년 세율(최고세율 2%)보다는 상당히 높다”며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곽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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