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규제입법정책처' 신설 한다지만 입법권 침해 우려…심사인력도 부족

'과잉 규제사회' 지적에 해법 찾지만

국회입법조사처와 업무 중복 등

입법영향평가 실현가능성 미지수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안건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 연합뉴스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안건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의원들의 규제 입법 남발이 ‘과잉 규제 사회’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국회 내에서도 제도적 해법을 찾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의원 법안 발의 과정에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다만 입법권 침해 소지 등의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규제입법정책처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규제입법정책처를 신설해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법안에 규제 요소가 없는지 입법영향평가를 의뢰하면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2021년에 법안 발의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의원입법에 입법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9년 전 보고서에서 의원 발의 법안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은 절차가 단순하다 보니 입법권이 남발된다는 이유에서다.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0대 국회의 의원입법은 17대 국회(5728건)에 비해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런 흐름은 21대 국회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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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가 늘어나니 규제 조항을 담은 법안 발의도 덩달아 증가했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안 중 규제 법안은 3924건으로 19대 국회(1335건)의 3배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고 해도 의원입법 발의 단계에 입법영향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영향평가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데다 규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자칫 입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급히 준비해 법안을 발의해야 할 때도 있다”며 “그런 경우에도 일일이 평가를 받다 보면 입법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입법영향평가를 위한 기관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와 업무가 중복되는 것도 문제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규제 분석은 판단 주체와 기준이 불분명해 중요한 분석을 빠트리거나 형식적인 분석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입법영향 분석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에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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