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이스피싱범 검거하면서 압수된 현금…대법 "범죄피해 확인 안 되면 몰수 대상 아냐"

기소된 범죄사실 관련된 재산 한정

부패재산몰수법 적용한 원심 파기

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 연합뉴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범으로 검거되는 과정에서 압수된 현금일지라도 범죄피해재산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몰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중간책 A씨 등의 현금을 몰수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행세한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한 A씨는 지난해 10월 범죄수익금 1억9600만을 관리책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면서 현장에 있던 현금 1억3600여만원을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상태로 A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압수된 현금을 몰수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으로 몰수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해당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은 범행의 피해재산인 경우라도 부패범죄의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몰수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기소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기소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해 얻은 재산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특별법인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몰수·추징에 있어서도 기소되지 않은 범죄피해재산은 몰수·추징의 대상의 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했다"며 "향후 하급심 판단의 기준이 되는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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