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화물연대에 또 막힌 공정위 조사…원희룡 "조폭적 행태 뿌리 뽑아야"

[민노총 총파업]

■ 길어지는 강대강 대치

공정위 재조사 실패에 고발 가능성

건설노조 화물연대 동조파업에

元 "없는 제도라도 만들어 대응"

원희룡(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부산 동구 범일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현장 관계자로부터 건설노조의 화물연대 동조 파업에 따른 운영 차질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원희룡(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부산 동구 범일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현장 관계자로부터 건설노조의 화물연대 동조 파업에 따른 운영 차질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현장 조사를 사흘 만에 재시도했지만 또다시 조합원에게 가로막혔다.

공정위는 5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을 보내 화물연대 사무실을 조사하고자 했지만 화물연대 측이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건물 진입을 저지했다. 공정위는 이날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도 조사관을 보냈지만 사무실 문이 닫혀 있어 현장 조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공정위의 현장 조사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조사 방해로 합의 등과 관련한 내부 자료가 파기되면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공정위가 조만간 형사 고발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의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시켜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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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화물연대는 스스로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위 조사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공정위가 조사를 받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협박하는데 화물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정당한 노동조합이며 사업자단체가 아니기에 이를 당당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재고가 품절된 주유소는 4일 기준 총 88곳으로 전일 대비 14곳이 늘었다. 이와 같은 추세로는 이날 품절 주유소가 100곳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레미콘 생산량도 평시의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1269개 건설 현장 중 751개(59.2%)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건설 현장의 52.5%도 레미콘 공급 차질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화물연대를 지지하며 동조 파업에 들어가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주노총을 ‘조직폭력배’에 비유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이날 건설노조 동조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부산 동구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일반 화물차주들의 복귀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니 화물연대 지도부가 부산·울산·경남 지역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작업이나 레미콘 타설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다량으로 뿌리고 있다”며 “조직적인 집단의 힘으로 위력과 협박을 사용하면 그게 바로 폭력이고, 조직적인 폭력을 줄여 ‘조폭’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법의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 노동자와 가족, 공사장을 상대로 협박하는 ‘무법지대’의 행태를 결코 그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건설 보호 감독관을 근로감독관처럼 파견하는 등 없는 제도라도 만들어서 이 부분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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