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하면 보험금을 받는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7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모(64)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7년 2월 13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홀인원 보험에 가입했다. 보장 금액은 각각 200만 원이었다. 아마추어 골퍼가 홀인원을 할 확률은 통상 1만 2000분의 1로 본다. 가능성이 희박해 홀인원에 성공하면 인사치레로 주변에 기념품을 주고 축하 만찬에 라운드 비용까지 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비해 드는 보험이 홀인원 보험이다.
이 씨는 보험에 가입한 지 여드레 만인 같은 달 24일 경기 용인시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했다. 이 씨는 사흘 뒤 홀인원 기념 증서와 홀인원 비용을 지출했다는 취지의 카드 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씨는 보험금 청구에 앞서 414만 원 상당의 결제를 모두 취소해 실제 홀인원과 관련한 지출은 없는 상태였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같은 해 3월 보험금 400만 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홀인원 보험 사기가 늘면서 금융 당국과 경찰도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9월 홀인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 사기범 168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연말까지 홀인원 보험을 포함한 보험사기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