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EU,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편 합의…'탄소국경세' 2026년 정식 시행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바깥에서 EU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바깥에서 EU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각 산업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를 이전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개편하기로 했다. 사실상의 보호무역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ETS 개편에 맞춰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식 시행한다.


ETS 적용 분야의 감축 목표치, 2005년 대비 62%로 상향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16일부터 진행된 약 30시간의 회의 끝에 ETS 개편안에 합의했다. ETS란 산업 시설과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EU 각 회원국에서 정한 수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량에 대한 배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지난해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한다는 내용의 '핏포55(Fit for 55)' 계획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로 ETS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편에 따라 EU는 ETS 적용 분야의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배출량 대비 62%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전 목표치는 2005년 배출량 대비 43%였다. 동시에 2027년부터는 건물·도로교통 분야에도 배출권 거래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시 이 분야에 대한 시행 시기는 1년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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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탄소국경세 단계적 도입…'무료 할당제'는 폐지


또 EU는 이달 13일 CBAM 시행에 합의한 만큼, 역내 탄소 다배출 기업에 적용되는 '무료 할당제'도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무료 할당은 EU 내 탄소 다배출 사업의 가격 경쟁력을 위해 일정 수준까지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지 않도록 예외를 둔 장치다. CBAM이 시행되면 역외 기업들도 동등한 탄소배출 비용을 지불하게 돼 보호 장치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진다.

CBAM 역시 무료 할당제 폐지 시기에 맞춰 2026~2034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다만 시범 적용은 내년 10월부터다. CBAM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로, EU는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수소·전력 관련 품목에 CBAM을 시범 적용한 후 자동차·유기화학물질 등 다른 분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밖에 EU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간 동안 영세기업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67억 유로의 기금을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기금 재원은 회원국 정부와 탄소배출권 수익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27개 회원국 동의 얻어야…개발도상국 반발도 넘어야 할 과제


다만 이날 개편안은 여전히 EU 27개 회원국의 동의와 유럽의회의 표결을 필요로 한다. 표결은 내년 1~2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회원국 내 여론과 별도로 CBAM을 둘러싼 무역 상대국들의 반발도 넘어야 할 과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개발도상국들은 EU가 기후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탄소 배출 측정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개도국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일부 개도국들은 EU와 CBAM 적용 면제 등의 협상에 나섰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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