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임원별 책임영역 사전확정"vs"구체적 면제기준 마련해야"


중대금융사고에 한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 중인 금융 당국이 20일 사실상의 공청회를 열고 업계 의견수렴에 나섰다. 벌써부터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비판이 쏟아지자 오해를 풀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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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정책 세미나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누가(직무권한), 무엇을(책임영역), 어떻게(통제활동) 함으로써 책임을 지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관련 권한은 위임할 수 있으나 미흡에 대한 책임은 위임·전가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고위경영자와 임원이 ‘알 수 없었다’가 아닌 ‘어떤 방지 노력을 했다’를 소명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원별 책임영역을 사전에 확정해 해당 임원이 스스로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통제활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다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감한 면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각 업권을 대표해 자리한 박창옥 은행연합회 상무와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본부장은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명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입법과정에서 구체적 면책기준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및 과감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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