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만배, '들것' 실려 응급실行…2시간 뒤 두 발로 걸어 나와

지난 27일 밤 11시 30분쯤 병원 응급실에 들것에 실린 채로 입원했던 김만배씨가 28일 오전 1시 20분쯤 두 발로 걸어서 응급실을 빠져나오고 있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지난 27일 밤 11시 30분쯤 병원 응급실에 들것에 실린 채로 입원했던 김만배씨가 28일 오전 1시 20분쯤 두 발로 걸어서 응급실을 빠져나오고 있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대장동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최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가운데 김씨가 병원 응급실에 들어갈 때에는 들것에 실려 있다가 2시간 만에 두 발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28일 TV조선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밤 11시 30분께 경기도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된 김씨는 들것에 실린 채로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후 약 두 시간 뒤, 유리로 된 응급실 출입문 뒤로 김씨가 마스크를 쓰고 유리문 밖을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찍혔다. 응급실 출입문 앞으로 고급 외제차가 도착하자 김씨는 서둘러 문 밖으로 나와 차량에 탑승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차에 오르려는 김씨에게 취재진이 "혹시 건강 괜찮으신가. 몸 상태는 좀 어떠신가"라고 질문을 했지만 김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관련기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앞서 김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차 안에서 흉기로 가슴과 목 등을 자해해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서 폐부위 등을 치료받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이후 경기도 소재 다른 병원인 이 병원으로 옮겨, 계속 치료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대병원과 해당 병원 측은 김씨의 건강 상태나 병원을 옮기는 전원 절차에 대해 개인정보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김씨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최근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앞서 16일, 19일 재판을 연기한 데 이어 이날 23일 재판 기일도 취소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한편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 남욱·정영학씨 등과 공모해 민간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가 구속 기한 만료로 지난달 24일 석방된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교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