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법인·개인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확정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5일 밝혔다.
2022년 제2기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25일까지지만 국세청은 설 연휴(21∼24일)에는 사업자들의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한을 27일까지로 이틀 연장했다.
부가세 신고서 접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0∼26일에는 원래 오전 6시∼자정인 홈택스 운영시간을 오전 6시∼다음날 오전 1시로 1시간 늘리기로 했다.
한편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총 866만명이다. 법인사업자가 121만명, 개인사업자가 745만명이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신고자는 505만명, 간이신고자는 240만명이다. 법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예정고지 대상은 작년 7∼12월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