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연금 늦지만 많이 받는다”는 마크롱에 佛 노조 “19일 총파업”

정년 64세로 늘리는 대신 최저 연금 40만원 ↑

총리 "佛미래 보장 위해 진화해야" 강조했지만

노조 "잔인한 개혁, 정당화하지 말라" 강경 대응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가 10일(현지 시간) 파리에서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가 10일(현지 시간) 파리에서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가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정년을 늦추는 대신 수령액을 늘리는’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프랑스 노조는 정부 방침이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잔인한’ 조치라며 1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10일(현지 시간) 르몽드에 따르면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이날 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법정 정년을 현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정부 개혁안을 내놓았다. 또 2027년부터는 근로기간 총 43년을 채워야 연금을 100% 수급할 수 있다. 보른 총리는 “(프랑스 연금 제도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진화해야 한다”며 연금 개혁의 취지를 설명했다. 프랑스의 은퇴 연령(남 60.36세, 여 60.9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빨라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4%가 연금으로 소진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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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는 대신 최저연금을 900유로(약 120만 원)에서 1200유로(160만 원)로 늘리기로 했다. 연금을 늦게 수령하는 대신 더 많이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또 직장을 일찍 구한 근로자는 법정 정년 전에도 은퇴할 수 있다. 16세에 일을 시작했다면 58세, 16~18세에 취직한 근로자는 60세에 그만두고 연금을 탈 수 있다. 업무상 재해를 당했거나 질병을 얻은 근로자도 법정 정년보다 2년 먼저 퇴사해 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마크롱 정부는 다음 달 정부 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야당은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보수공화당(LR)이 정부 안을 지지하는 점은 마크롱 정부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프랑스 노동계가 정부 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달 19일 총파업과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만큼 당분간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최대 노조인 CFDT는 “현재의 연금 제도는 위험하지 않다”며 “이렇게 잔인한 개혁을 정당화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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