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086900)가 대웅제약(069620)을 상대로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했다며 낸 민사소송 1심에서 완승을 거뒀다. 1심 판결에 따라 대웅제약은 400억 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보툴리눔 균주를 메디톡스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10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균주 제제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했으며 균주를 메디톡스에 인도하고 이미 생산된 제품에 대해선 폐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400억 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두 회사의 악연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디톡스는 당시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직원이 메디톡스에서 대웅제약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빼돌렸다는 것이다. 의혹이 제기된 다음해인 2017년 국내에서 민형사 소송을 냈으며 미국에서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법정 다툼을 이어갔다. 국내 형사소송에서 검찰은 균주를 훔쳤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했으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는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21개월 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완승을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라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즉각 강제집행정지 및 항소를 신청할 것”이라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오판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두 회사의 주가도 희비가 갈렸다. 이날 오전 11시께 메디톡스의 주가는 전날 종가 대비 4700원(3.52%) 하락한 12만 8900원에, 대웅제약의 주가는 전날 종가 대비 3400원(2.21%) 상승한 15만 7400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판결 이후 오후 3시 기준 메디톡스의 주가는 3만 5900원(26.87%) 오른 16만 9500원, 대웅제약의 주가는 2만 6400원(17.14%) 떨어진 12만 7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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