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 및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분쟁 조정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정 대상 분야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동대표의 선임·해임 등 운영사항,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사용,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유지·보수·개량,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리모델링, 그 밖의 공동주택 관련 분쟁 사항이다.
구는 갈등 분쟁 진단표를 활용해 분쟁 조정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우선 선정하고 분쟁의 성격과 특성을 분석한 후 사례에 맞는 분쟁 조정단을 구성한다. 분쟁 조정단은 갈등조정전문가인 총괄 조정관을 비롯해 법률, 예산·회계, 관리·시설 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주택관리사, 기술사, 회계사, 변호사인 분야별 조정관 3~5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