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가 길에 버려진 꽁초를 주워오면 보상금을 주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관내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이 상습 무단 투기 지역에 버려진 200g 이상 꽁초를 수거해 관할 동 주민센터로 갖고 오면 g당 30원을 지급한다.
국산 담배 한 개비의 무게는 약 0.9g이다. 꽁초 길이가 원래 담배의 3분의 1 정도라고 보면 600개 이상을 주워와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측정 시 이물질과 젖은 꽁초는 뺀다. 보상금 한도는 월 15만 원이다. 보상제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성동구는 야간시간대 쓰레기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무단투기 상습 발생지역 순찰 강화와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