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희롱 문제 제기’ PD 해고한 방송국…법원 판단은

단톡에 ‘반나체 동영상’ 올리고 특정 신체부위 부적절 발언

수습PD, 전남CBS 고위간부들 문제 삼자 10개월 후 해고

법원 "성희롱 발언 해당…1차 해고는 불법 행위”

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 연합뉴스




수습 프로듀서(PD)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해고를 통보한 전남CBS 관계자들이 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전남CBS 전 보도편집국장 B씨와 전 본부장 C·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C씨와 D씨가 공동으로 A씨에게 1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B씨는 300만원, D씨는 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B씨는 2016년 9월 A씨 등 수습 직원들에게 "독서실에 오래 앉아있는 여자 등은 엉덩이가 안 예쁘다" 등 여성 신체 부위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C씨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여성의 반나체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올렸다. A씨가 상사들의 성희롱에 문제를 제기하자 사측은 그해 10월 수습 기간이 만료돼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A씨는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했지만 2017년 11월 전남CBS는 재차 해고를 통보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2018년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에 합류하면서 대중에 알려졌다. A씨는 피해를 폭로한 다음해 회사 간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는 "듣는 사람에 따라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수습 직원들이 실제 현장을 돌면서 견문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에서 남녀 구분 없이 한 말이었다"며 성희롱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B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여기에 더해 1심은 B씨와 C씨가 A씨를 1차로 해고한 것이 불법행위라 판단했고, 2심은 D씨가 관여한 2차 해고 역시 불법행위로 인정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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