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억 호가하는데…포항서 혼획된 밍크고래 800만원 위판 왜?

혼획된 밍크고래의 불법포획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해경. 포항해양경찰서혼획된 밍크고래의 불법포획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해경. 포항해양경찰서




경북 포항 호미곶 앞바다에서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는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지만 평균 가격보다 훨씬 낮은 800만원에 위탁판매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6시쯤 조업 차 출항했던 통발 어선 A호가 포항시 남구 호미곶 앞 2.4㎞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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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 고래는 밍크고래 암컷이며 길이 4m30㎝, 둘레 2m73㎝로 작살 등 고의로 불법 혼획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유통증명서가 발급됐다.

수협 관계자는 "밍크고래는 3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을 호가한다"며 "신선도가 생명인데 이 고래는 혼획된 지 오래돼 신선도가 떨어져 높은 가격을 받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밍크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종이다.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황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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