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호미곶 앞바다에서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는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지만 평균 가격보다 훨씬 낮은 800만원에 위탁판매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6시쯤 조업 차 출항했던 통발 어선 A호가 포항시 남구 호미곶 앞 2.4㎞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발견된 고래는 밍크고래 암컷이며 길이 4m30㎝, 둘레 2m73㎝로 작살 등 고의로 불법 혼획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유통증명서가 발급됐다.
수협 관계자는 "밍크고래는 3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을 호가한다"며 "신선도가 생명인데 이 고래는 혼획된 지 오래돼 신선도가 떨어져 높은 가격을 받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밍크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종이다.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