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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코어사이언티픽에 7000만 달러 대출 허용

/출처=셔터스톡/출처=셔터스톡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비트코인 채굴기업 코어사이언티픽(Core Scientific)이 7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허가받아 기업 회생에 진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연방 법원은 코어사이언티픽이 투자은행 B. 라일리(B. Riley)에서 70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도록 승인한다. 또 연방법원은 코어사이언티픽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공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B. 라일리는 연 10%의 이율을 적용한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대출(DIP 대출)’로 코어사이언티픽에 자금을 지원한다. DIP 대출은 파산절차 등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이 엄격한 조건 하에 지원받는 자금으로 기업 회생을 위한 종잣돈 개념이다. DIP 대출을 위해선 담당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자금을 빌려준 금융사는 채권자에 우선해 돈을 상환 받는다.



파산법원은 이르면 오늘 코어사이언티픽의 DIP 대출을 최종적으로 승인할 예정이며 오는 3일 청문회를 열어 주주 위원회의 임명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코어사이언티픽은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시장의 침체와 채굴 비용의 상승으로 상장 비트코인 채굴기업 최초로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B. 라일리는 같은 달 코어사이언티픽의 파산을 막기 위해 7200만 달러의 자금 조달을 제안하며 “공개적인 토론과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협조가 이뤄진다면 파산을 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챕터 11 파산 보호는 기업 회생 절차 중 하나다. 기업이 자력으로 회생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 정부의 감독 하에 기업 회생 절차를 밟는다. 법원은 기업 청산보다 부채 감면 등으로 기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판단하면 챕터 11 신청을 받아들인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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