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버터 없어 고발 당한 '버터맥주'…"곰표맥주에도 곰 안 들어가"

1개월 제조정지 이어 형사고발

상품출원 '뵈르' 다양한 굿즈 출시

통상적 용어 차용…"적극적 소명"

버터맥주 4종. /사진제공=GS리테일버터맥주 4종. /사진제공=GS리테일




정부가 '버터맥주'로 유명한 블랑제리뵈르에 제조 정지 1개월을 사전 통보했다. 버터가 들어있지 않지만 프랑스어 ‘뵈르(버터)’를 사용했다며 표시·광고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제조사와 판매사를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이에 제조사 측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조사인 부루구루의 블랑제리뵈르(버터맥주)에 1개월 제조 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또 부루구루를 비롯해 판매사인 버추어컴퍼니, GS리테일(007070)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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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버터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지만 '뵈르'라는 제품명을 쓴 것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블랑제리뵈르는 지난해 4월부터 국내 유명 백화점의 팝업스토어(임시매장), 주류전문점 등 300여 개 점포에서 판매됐다. 이 맥주는 버터향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버터맥주’로 불리며 인기를 얻었고, 한때 오픈런 현상을 빚기도 했다.

제조사 측은 즉각 반발했다. '뵈르'라는 상표를 썼을 뿐 성분명에 표기하지 않았고, 버터로 광고하지도 않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뵈르’는 현재 상표출원을 마치고 의류, 옷, 악세사리 등 다양한 굿즈에 사용되고 있다. 부루구루 관계자는 “곰표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며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GS리테일 관계자 역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차용한 것”이라며 “상품의 콘셉트와 특징을 담아 닉네임을 붙이는 것은 유통업계에서 고객과 소통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고객을 속이기 위해 ‘버터맥주’라는 용어를 고의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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