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서울 도심 '전 차로 점거' 집회 불허…시민들 소음 불편 대응

"집회 자유 보장, 시민 불편 최소화 조화 이루게 할 것"

"정순신 사건, 필요 시 서울청 이관해 수사할 수 있어"

1일 오후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자유통일당 집회 참가자(왼쪽)와 우리공화당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하는 가운데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1일 오후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자유통일당 집회 참가자(왼쪽)와 우리공화당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하는 가운데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도로 양방향 전 차로를 사용하는 집회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도심 주요 도로에서 집회할 경우 양방향 전 차로 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비상 차량과 노선버스 등의 이동을 위한 차로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별도의 지침 개정 없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금지 통고와 제한 통고 조치를 활용하고, 집회 주최 측과도 협의해 도로 통행로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집회 소음이 지나치면 스피커나 앰프를 일시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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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연이어 개최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집회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집회의 자유 보장과 시민 불편 최소화라는 두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을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을 받는 정순신 변호사 관련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 배당한 것에 관해 경찰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주요 사건은 서울청에서 집중 수사 지휘를 하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일선 경찰서에서 서울청으로 이관시켜서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 사건은 지난 3일 서울청이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

경찰은 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지난 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 후 관련 자료를 확인 중"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요청하면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데 아직 요청이 없다"고 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간부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당 피의자를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했으며 입수한 녹음파일을 분석하면서 탐문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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