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최근 발표한 ‘2023 경제자유지수’ 평가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부문이 ‘부자유’ 등급으로 분류돼 사실상 낙제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 종합 평가에서 전체 184개국 중 15위를 기록했지만 유독 노동시장 항목에서 56.2라는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다. 이 같은 평가는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비롯됐다. 헤리티지재단도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강성 노조 활동으로 기업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이미 한국의 노동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유될 정도로 균형추가 지나치게 노조 쪽으로 쏠려 있다. 미국과 일본·독일·영국·프랑스는 사측의 노동 관련 법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하지만 한국은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벌금형 외에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또 파업 때 신규 채용과 대체 근로 등에 대한 금지는 1953년 도입 이후 70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런데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기울어진 노사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주’ 단위의 연장 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에 따라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경직되게 운영돼온 ‘주 52시간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 개혁의 첫걸음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면서 보완을 주문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규제 개선의 대원칙을 지키면서도 MZ세대 근로자들과 소통하면서 합리적 수준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근로시간·채용·해고 문제까지 포함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결국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