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당서 421번 주문 취소한 직원…징역 8개월 선고 왜?

한 식당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이미지투데이한 식당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이미지투데이




자신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주인이 안 보는 사이 주문내역을 취소하고 현금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윤명화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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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7월 25일부터 지난해 5월 10일까지 광주 모 식당 운영 업무 총괄 직원으로 일하면서 421차례에 걸쳐 음식값 295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손님이 음식값을 현금으로 내면 결제 기계에서 주문 내역을 몰래 취소한 뒤 탁자 밑에 넣어 숨겨 뒀다. 그런 후 퇴근하며 돈을 빼내 생활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규모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다른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횡령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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