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돈봉투'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 후 첫 소환

보강수사 주력…정치자금법 혐의 추가해 영장 재청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58)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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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강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강 씨를 불러 조사한 것은 이달 21일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나흘만이다.

검찰은 강 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 범죄 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씨가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한 것으로 본다. 강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검찰은 강씨가 압수수색을 전후해 공범들과 접촉해 녹취 파일 내용을 언급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이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혐의를 적용했지만, 자금 조성 경위 등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첫 구속영장 청구 때에는 제외했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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