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채권

'SG證 사태 촉발' CFD 잔액 2.8조로 늘었다

작년 말보다 4443억 증가

교보證, 6180억으로 최고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 연합뉴스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 연합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를 촉발한 ‘차액결제거래(CFD)’의 거래 잔액이 2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3개 증권사의 3월 말 기준 CFD 거래 잔액은 총 2조 7697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 2조 3254억 원보다 4443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CFD 거래 잔액은 2019년 말 1조 2713억 원, 2020년 말 4조 7807억 원, 2021년 말 5조 4050억 원으로 매년 불어났다.



3월 말 기준 CFD 거래 잔액이 가장 많은 증권사는 6180억 원을 기록한 교보증권(030610)이다. 그 뒤를 키움증권(039490)(5576억 원)과 삼성증권(016360)(3503억 원), 메리츠증권(3446억 원), 하나증권(3400억 원), 유진투자증권(001200)(1485억 원), DB금융투자(016610)(1400억 원), 한국투자증권(1126억 원) 등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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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13개 증권사의 CFD 거래 대금은 총 4조 6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사별로는 교보증권이 1조 835억 원으로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을 기록했다. 이어 키움증권(7285억 원), 유진투자증권(6329억 원), 메리츠증권(4366억 원) 순으로 많았다.

CFD는 주식 등 기초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을 40%만 납부해도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해 신용 융자 거래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투자 업계는 최근 논란이 된 SG발 주가 폭락 사태 역시 CFD 계좌의 담보 부족에 따른 반대매매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CFD 거래 문제가 부각하자 뒤늦게 제도 수술에 착수한 상태다. 키움증권·교보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DB금융투자 등은 CFD 신규 계좌 개설을 중단했으며 KB증권은 1인당 거래 한도를 10억 원으로 제한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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