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나 성 착취물을 제작한 대학생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전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1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범죄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등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알게 된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는 “당시 고3으로 수험 스트레스로 저지르면 안 될 일을 했다”며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장기 5년, 단기 3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 보고 보다 높은 처분 수위가 내려진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나이를 속이고, 촬영한 성 착취물의 성적 수위도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제작 영상을 배포하지 않았고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를 마친 전경호 부장판사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모두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며 “명문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부를 잘한다고 존경을 받거나 지도층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행을 교정하지 않은 괴물이 될 수도 있다”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 등의 취지를 감안해 성실하게 학교 생활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