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관내 지식산업센터 준공으로 1000여 개 이상의 사업체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입주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취득세 35% 및 재산세 35%를 감면해 준다.
사업시설용의 범위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면 모두 포함된다.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라도 감면세액 추징 규정에 주의해야 한다.
취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 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및 감면세액 추징 사항에 대해 방문 및 안내문 배포를 통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납세자가 세금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