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위탁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50대 아이 돌보미가 17개월 아기를 밀치고 발로 넘어뜨리는 등의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7개월 아기를 학대한 지자체 소속 아이 돌보미 50대 여성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대전 동구에서 아이 돌보미로 활동하던 5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이 돌보던 17개월 여아를 손으로 밀치거나 발로 넘어뜨리는 등 2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울먹이는 아이의 입을 이불로 막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 엄마는 아이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 엄마는 “그런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다. (현관문) 들어올 때마다 ‘내 강아지, 내 강아지’ 그런다”면서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두 얼굴인지 모르겠다”고 MBC를 통해 토로했다.
A씨는 아이 엄마에게 "어깨를 건드리는 등 둘 만의 장난이 내 불찰로 아이에게 상처줬다"며 "경제적 문제, 아들의 대입 실패 등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어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행동이 과한 측면이 있던 건 인정하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일부러 학대한 적은 없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사직서를 내고 일을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