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창규 상무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 박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총 43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다. 생맥주 기기를 제조해 하이트진로에 납품하는 서영이앤티는 박 사장이 58.44%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1월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를 적발해 5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본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 상무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식하면서도 법적 규제 회피 내지는 우회하기 위해 새로운 위법한 거래 방식을 모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