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8만 3500여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0.4% 수준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물량을 중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은 서울에서도 강남·구로·서초·용산 위주로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31일 공표했다.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데 따라 올해부터 통계 공표가 시작됐다.
외국인 8만 1626명이 국내에 소유한 주택은 총 8만 3512가구(공동·단독주택 합계)로 전체 주택(1895만 가구)의 0.4%를 차지했다. 중국인 보유 주택이 4만 4889가구(53.7%)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23.8%(1만 9923가구), 캐나다인 7.0%(5810가구)이 뒤를 이었다. 대만인은 3271가구(3.9%), 호주인은 1740가구(2.1%)를 보유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이 7만 5959가구로 전체의 91%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외국인 보유 아파트는 5만 135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단독주택은 7553가구였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소재 주택이 3만 1582가구(37.8%)로 가장 많았다. 서울 2만 1882가구(26.2%), 인천이 8034가구(9.6%)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 약 73.6%(6만 1498가구)가 집중됐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4202가구), 안산 단원(2549가구), 평택(2345가구), 시흥(2341가구)에 외국인 소유 주택이 많았다.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2281가구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구로구가 1785가구로 뒤를 이었고 서초구(1565가구), 용산구(1513가구), 송파구(1301가구) 순이었다. 강남 3구에 외국인 보유한 주택 수만 5147가구다. 강남 3구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인 용산구까지 합하면 6660가구다.
외국인은 93.5%가 1주택을 소유했으며 2주택 소유자는 5.0%(4121명)였다. 3주택 소유자는 541명, 4주택 188명, 5주택 이상은 442명이었다.
국토부가 외국인 보유 주택 통계를 공개한 것은 그동안 외국인들이 규제 사각지대의 수혜를 업고 국내 집을 대거 사들인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내국인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강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이 적용됐지만 외국인들은 이러한 규제에서 자유로웠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몇 년 전 집값 상승기에 외국인의 매수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며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자본 유입 자체를 막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던 강남 3구, 용산구 등에서의 매입이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2억 6401만 ㎡로 전년 말 대비 1.8%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6%를 차지한다.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총 32조 8867억 원으로 전년보다 2.6% 늘었다.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014∼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 증가 폭이 둔화한 후 지금까지 1~3%대의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인 보유 토지가 1억 4095만 3000㎡로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53.4%를 차지했으며 중국인(7.8%), 유럽인(7.2%), 일본인(6.3%) 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소재 토지가 외국인 보유 전체 토지 면적의 18.4%(4861만 8000㎡)를 차지했다. 이어서 전남(14.8%), 경북(14.0%) 순이었다. 토지 보유 외국인 중 55.8%는 교포였다. 외국 법인이 31.4%, 순수 외국인은 9.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