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의 배를 발로 차고 폭행을 가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29일 오후 7시께 경기도의 한 학원에서 임신 중인 학원장 B씨의 배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와 뺨 등을 수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원장인 B씨가 학원비 환불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이같이 폭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임신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또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렇게까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