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동퀵보드 운전면허' 인증 안하면 즉각 견인조치

서울시, 미인증 업체 즉시견인 1시간 유예제도 배제

4월 무면허 운전 전년 동기 대비 7배 급증 사고 빈번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에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는 대여업체에 대해 즉시 견인 조치하는 정책이 시행됐다.

서울시는 지난 5일부터 운전면허 인증을 이행하지 않는 공유 PM 대여업체에 대해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를 배제한다고 6일 밝혔다. 출·퇴근 시간대가 아니라면 당장 견인하지 않았지만 전날부터 즉각 견인되고 있다.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개인형 PM 운전자는 만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보유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공유 개인형 PM 대여업체 대부분 이용자가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아도 기기를 대여해주는 문제가 있었다. 현행법상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는 필수인 반면 업계의 이용자 운전면허 인증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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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범칙금 10만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운전면허 미인증 대여업체에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제도를 활용해 운전면허 인증 미이행 업체에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PM 무단 방치 시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구역은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즉시견인구역은 △보·차도 구분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다.



최근 청소년 등 학생들의 무면허 이용으로 인한 사고가 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시내 PM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220건으로 전년 동기(30건)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는 공유 업계에 이용자 운전면허 인증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사고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제재를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면허 인증 미이행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제정을 요청해왔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계류 중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안전하게 이용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회가 계류된 관련 법을 조속히 통과해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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