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원자력 유관단체 "고준위방폐물특별법 6월 국회 통과해야" 한목소리

원전산업협회 등 14일 연석회의 개최

김규성 산자부 원전전략기획관이 14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연석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원자력환경공단김규성 산자부 원전전략기획관이 14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연석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원자력환경공단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한국원자력학회 과학자,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공무원,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소속 대학생, 행정개혁시민연합·한국원자력산업협회 등 유관단체가 14일 연석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적인 처분을 위한 △처분장 부지선정 절차 및 운영일정 △처분장 유치지역 지원체계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한시 저장시설 설치절차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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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여야에서 발의한 3개 법안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아직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원전이 위치한 4개 광역시도 단체장과 5개 기초시군 단체장 및 지방의회에서 신속한 법제정을 국회·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날 연석회의에 모인 이들도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원전지역 주민들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적 처분이 지연됨에 따른 우려를 덜 수 있고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며 미래세대에게 현 세대의 책임을 전가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소모적 논의를 반복하며 국가적 난제를 풀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경우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론화를 무위로 돌리는 데다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꼴이라며 처분장 확보의 첫 단추인 특별법이 6월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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