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출산까지 했건만 결국 파혼 당한 인기 유튜버의 사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유튜버 A씨가 "팬이었던 남성과 온라인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직접 만났고 교제를 시작했다"며 "한 달쯤 후 그가 명품 브랜드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외제 차를 주며 청혼했고 신혼집을 알아보며 예식장을 잡았다"운을 뗐다.
A씨가 청혼을 받아들여 둘은 결혼을 약속했으나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B씨 부모님이 남성을 상대로 자극적인 방송을 하는 A씨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고 B씨 역시 부모님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결혼을 흐지부지됐으나 A씨는 B씨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까지 하게 됐다.
A씨는 "아이를 B씨 자식으로 인정받게 하고 싶다. 그리고 결혼 약속에 예식장도 알아보러 다녔으니 약혼한 것이 아닌가. 위자료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약혼은 '장차 혼인할 것을 약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의미한다"며 "결혼을 약속하는 행위인 만큼 우리 민법은 약혼을 하나의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 합의가 있으면 약혼이 성립한다고 한다. A씨는 결혼을 전제로 다이아 반지와 차를 예물 형태로 받은 것이라 할 수 있고 결혼식장도 알아봤다. 또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하는 등 결혼을 전제로 한 준비 기간을 가졌으므로 약혼이 성립됐다고 봐야 한다"고 견해를 제시했다.
이어 "B씨는 부모님 때문에 결국 A씨와 사이가 멀어져 약혼을 파기했고 아버지의 역할도 하지 않는 등 A씨와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행동을 했다"며 "결국 약혼 파기는 남자의 유책 사유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기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로 아무런 문제 없이 결혼을 준비하다가 상대방이 결혼에 대해서 신뢰를 주었음에도 갑작스레 돌변해 일어난 정신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확실히 수집돼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파혼한 남성의 자식으로 아이를 인정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혼 기간 사연자분이 출산한 아이는 사연자분과 상대방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혼인신고 없이도 인지 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자녀로 인정받게 할 수 있다"며 "법원에 인지 청구를 하면서 앞으로 아이를 키울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해 달라고 함께 청구할 수 있어 당연히 아이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양육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상대에게 부담하라는 취지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혼자 출산하여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아버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거 양육비까지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말을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