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에 벌금 500만원 구형

1심 선고 8월 10일 예정

정진석 의원이 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진석 의원이 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고인에 대해 사적인 영역에서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지금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국민도 허위라고 인식한 점, 범행 이후 오래된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을 청구와 동일하게 구형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화를 다스리지 못한 성급함과 격정이 가져온 결과로 정치인의 말이 천금이라는 걸 절실히 느낀다"며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 표현돼 있었고 꼼꼼하게 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반성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를 당했다.

다만, 정 의원은 "(당시)박원순 서울시장이 '노무현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의 정치보복이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방했고 무리한 정치프레임을 했으며 저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발간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책에도 (이 전 대통령이)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신경썼다는 점이 잘 기술돼 있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10일 열릴 예정이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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