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보험사기 적발 금액 1조…'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국회 통과 힘받나

개정안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

적발 인원 작년 10만명 넘어

보험사기 기승에 통과 기대

경찰청도 브로커 특별 단속


보험 사기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대 국회에는 17건의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인 상태다. 개정안에는 △보험 사기행위 유인·알선 행위 금지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 사기행위 시 가중처벌 △유죄확정자에 대한 부당 편취보험금 반환 및 계약 해지 △보험 사기 이득액의 2배 이상 3배 이하 벌금 부과 및 징역형과 병과 △금융위에 보험 사기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등 자료요청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14년간 공전하던 실손청구 간소화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만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역시 통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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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 1조 원을 돌파했으며 보험 사기 적발 인원도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브로커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해주고 병원으로부터 소개비나 진료비 일부를 받는 브로커 관련 보험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현재 확인된 보험 사기 브로커 조직만 10개 이상, 이를 통해 환자를 공급받는 등 보험 사기에 연루된 병원만 100여 개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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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경찰청도 나선 상태다. 경찰청은 올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민영보험 관련 보험 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고의적 보험 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 사기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재판부의 보험 사기범에 대한 집행유예, 소액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로 보험 사기에 대한 사회적 죄의식이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며 “보험 사기 컨트롤타워로서 전담 수사기구 설치를 통해 체계적인 수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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