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6일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이 30일 노란봉투법 강행처리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앞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간호법과 노란봉투법은 다른 측면이 있다”며 “양곡관리법은 예산을 너무 막 쓰게 되고 간호법은 의료체계를 혼란시킨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법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으니 야권에서 일방 처리할 경우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익에 배치되는 법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로 통과한 법안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밝혀온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대법원 판례가 사실상 야권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을 지지하는 내용 아니냐는 질문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대법원 판례가 반듯이 노란봉투법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