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42) H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첫 재판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했다.
라 씨 측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시세조종으로 오해받을 주식매수를 지시한 적은 있으나 시세조종 의사가 없었고 시세조종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통정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주식 매수 지시는 정상적인 주식 가치 평가에 따른 투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라 씨 측은 “저평가된 주식들을 선정해서 가치 투자를 한 것”이라며 “주식거래 형태를 보면 대부분이 매수주문이었고, 매도주문은 (투자자가) 정산을 요청하면 주식을 시가에 팔아서 정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어떤 경우를 어떤 이유로 통정매매로 판단한 것인지 증거 목록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라 씨 측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 대행을 한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라 씨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한 측근 변 모(40) 씨와 안 모(33) 씨 측도 “시세조종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라덕연 일당은 라덕연의 지시에 따라 정산·매매·고객관리로 팀을 나눠 역할을 분담했다”며 “통정매매·고가매수·허수매수 주문 등을 통해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반박했다.
라 씨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투자 수수료를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돈세탁’을 하고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라 씨 일당의 다음 공판은 7월14일 오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