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아버지를 통해 재판에서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29일 김모(31)씨와 그의 동갑내기 친구인 조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1년 7월께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에게 본인의 아버지를 내세우며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조씨는 선처에 대한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하고 5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착수금으로 우선 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민정수석은 같은해 3월부터 12월까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