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한 미군부대서 병사 뺨 때린 육군 대령…대법 "미군기자도 처벌대상"

피해자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에도

국내 군사기지처럼 반의사불벌죄 안 돼

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 연합뉴스




미군 기자 내에서 병사가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전직 육군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대령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평택 미군 군사기지 내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으로 일하던 2018년 3월 병사가 경례하지 않았다며 뺨을 5∼8차례 툭툭 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군형법은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등에서 벌어진 폭행·협박에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폭행이 일어난 미군기지를 한국의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본다면 A씨는 처벌받아야 할 처지였다. A씨 측은 미군기지는 외국군이 주둔하며 미군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에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은 미군이 주둔하는 외국군 군사기지로 국내 군사기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 병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반영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국군의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속된 부대는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국군부대로, 사건 발생 장소가 외국군 군사기지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군 군사작전 수행 근거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이 배제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법원인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보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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