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국세청,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7월 25일까지

개별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홈택스 개선

세금비서 서비스 일반과세자까지 적용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9개월까지 지원





국세청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의 신고·납부기한이 7월 25일까지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은 64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만 명 가량 증가했다. 법인사업자가 123만 명, 개인사업자 522만 명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를 돕기 위해 세법개정내용,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 자료 등을 시각화한 자료와 함께 외부기관 과세자료와 과세기반 등을 분석해 개별 맞춤형 도움 자료도 제공한다.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도 운영하며 홈택스 이용 시간을 새벽 1시까지 한 시간씩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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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기간 및 신고납부 현황 /자료=국세청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기간 및 신고납부 현황 /자료=국세청


올해 1월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최초 도입한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해 12일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홈택스에서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홈택스 시스템도 개선했다.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조회 후 화면 이동 없이 해당 화면에서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팝업 입력창을 추가했고, 농어민으로부터 매입한 면세 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작성시 제조업종만 입력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개선했다.

기업의 수출·투자 지원의 일환으로 중소·혁신기업과 수출 기업 등에 환급금도 조기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기한인 8월9일보다 5일 앞당겨 4일에 지급된다. 일환환급의 경우 역시 10일 가량 앞당겨 8월14일 조기지급될 예정이다.

복합 경제위기,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종=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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