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 후보자는 가족의 ‘비상장 주식 과다 보유’ 논란에 대해 12일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족들의 비상장주식 보유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질의에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답했다.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비상장사인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주, 5만주 보유했고, 최근 4년간 가치가 7배 이상 급등하면서 보유 경위 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2018년 한 재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돼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임대가 어려워 폐원 위기에 놓인 상태였다”며 “한결에서 돈을 모아 건물을 사자고 제안해서 배우자와 아들이 2억원을 출자했다”고 설명했다.
주식 매각 경위에 대해 그는 "똑같은 일이 분당어린이집에서도 벌어져 회사에서 건물을 매매하다 보니 회사 자산이 늘어났고, 주식평가액도 늘었다"며 "공직자재산등록을 할 때마다 평가액이 계속 늘어나서 언젠가 털고 가려고 했는데, 후보자가 된 김에 대주주가 소개해준 분에게 취득가액으로 매각을 했다"고 해명했다.